입찰보증금이 뭐예요? 계산과 환불까지 간단 정리


입찰보증금은 법원 경매에 참여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이에요. 최저매각가의 10%를 미리 내야 하는데, 이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낙찰받지 못하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입찰보증금이 도대체 뭔가요?


입찰보증금은 경매에 진심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만 입찰하도록 만드는 안전장치예요. 장난으로 입찰하거나 낙찰 후 계약을 안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한 제도죠.


2025년 9월 현재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에 따르면, 모든 입찰자는 최저매각가격의 10% 이상을 보증금으로 내야 해요. 이 보증금은 입찰 의사를 증명하는 일종의 계약금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 아파트 최저매각가가 3억이면, 입찰보증금은 3천만 원이에요. 내가 3억 5천만 원에 입찰한다고 해도 보증금은 여전히 3천만 원이에요. 입찰가격이 아닌 최저매각가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돼요. 서류를 아무리 잘 작성해도 보증금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입찰보증금 계산은 이렇게 해요


계산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최저매각가 × 10% = 입찰보증금이에요.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아파트 경매

  • 감정가: 5억 원
  • 최저매각가: 4억 원 (감정가의 80%)
  • 입찰보증금: 4억 × 10% = 4천만 원

사례 2: 오피스텔 경매

  • 감정가: 2억 원
  • 최저매각가: 1억 4천만 원 (감정가의 70%, 2차 경매)
  • 입찰보증금: 1억 4천만 × 10% = 1천 4백만 원

사례 3: 토지 경매

  • 감정가: 1억 원
  • 최저매각가: 6천 4백만 원 (감정가의 64%, 3차 경매)
  • 입찰보증금: 6천 4백만 × 10% = 6백 4십만 원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매각가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입찰보증금도 덩달아 줄어들어요. 3차 경매까지 가면 처음보다 입찰보증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해요.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 총정리


입찰보증금을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돼요.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가져가세요.

  • 장점: 즉시 처리 가능, 환불받기 편함
  • 단점: 큰돈을 들고 다녀야 함
  • 주의사항: 수표 뒷면에 배서하지 마세요

보증보험증권

SGI서울보증이나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장점: 현금 준비 부담 없음
  • 단점: 보증료가 들어감 (보통 0.5~1%)
  • 주의사항: 발급 시간이 걸리니 미리 준비하세요

법원 보관금 계좌 입금 (기간입찰)

기간입찰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계좌에 직접 입금해요.

  • 장점: 법원 방문 없이 처리 가능
  • 단점: 입금 확인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함
  • 주의사항: 입금자명을 정확히 기재하세요

기타 방법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쓸 수 있어요. 일반인은 해당 없으니 위 3가지 중에서 선택하세요.


입찰보증금 돌려받는 절차


낙찰받지 못했다면 입찰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절차를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기일입찰 환불 절차

1단계: 개찰 후 대기 입찰 법정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결정되면 나머지 입찰자는 환불 대상이 돼요.

2단계: 신분증 확인 집행관이 입찰표와 신분증을 대조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꼭 가져가세요.

3단계: 즉시 환불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낸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아요. 간인 확인 후 5분 내로 처리돼요.


기간입찰 환불 절차

1단계: 매각기일 종료 확인 보통 입찰 마감 후 2~3일 뒤에 개찰해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2단계: 자동 환불 처리 입찰표에 적은 환급계좌로 자동 송금돼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어요.

3단계: 입금 확인 매각기일로부터 2~5영업일 내에 입금돼요.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받을 수 있어요.


환불받을 때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필수)
  • 입찰표 사본 또는 입찰번호
  • 보증금 납부 영수증
  • 통장 사본 (기간입찰의 경우)

서류가 없어도 신분증만 있으면 대부분 처리 가능해요.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입찰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 주의


입찰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실수는 절대 하지 마세요.


낙찰 후 계약 포기

낙찰받고도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이 몰수돼요. 대출이 안 나와도, 개인 사정이 생겨도 예외는 없어요. 2024년 서울중앙지법 경매에서 한 낙찰자가 대출 부결로 잔금을 못 냈어요. 입찰보증금 5천만 원을 모두 잃었어요.


입찰표 작성 실수

입찰가격을 잘못 적어서 낙찰받은 경우도 위험해요. 3억을 쓰려다 30억을 쓴 경우, 취소가 안 돼요.


대리입찰 위임장 문제

위임장 없이 대리입찰하거나, 위임장이 잘못된 경우 낙찰이 취소되고 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어요.


공동입찰 지분 문제

공동입찰인데 한 사람이 잔금을 안 내면 전원의 보증금이 몰수돼요. 파트너 선정을 신중히 하세요.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팁


보증금 준비 팁

자기앞수표는 당일 오전에 발급받으세요. 은행 마감 시간을 놓치면 큰일나요. 여유 금액을 조금 더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수표를 여러 장으로 나눠서 준비하면 편해요. 1천만 원짜리 3장보다 5백만 원짜리 6장이 활용하기 좋아요.


환불 시간 단축 방법

기일입찰은 일찍 가서 앞번호를 받으세요. 환불도 순서대로 하니까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기간입찰은 환급계좌를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지정하세요. 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안 돼요.


보증보험증권 활용법

큰 금액 입찰 시 보증보험증권이 유리해요. 3억 이상 물건이라면 보증료를 내더라도 현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다만 낙찰 후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여러 물건에 입찰할 때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세금 문제

입찰보증금 환불액은 소득이 아니에요. 세금 신고할 필요 없어요. 원래 내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입찰가격의 10%인가요, 최저매각가의 10%인가요?

A: 최저매각가의 10%예요. 입찰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입찰자가 동일한 금액을 내요.


Q: 현금과 수표 중 뭐가 나은가요?

A: 자기앞수표가 편해요. 현금은 부피도 크고 위험해요.


Q: 환불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A: 기일입찰은 당일, 기간입찰은 2~5영업일이에요.


Q: 보증보험증권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

A: 보통 입찰보증금의 0.5~1%예요. 3천만 원이면 15~30만 원 정도예요.


Q: 위임장으로 대리인이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마무리


입찰보증금은 경매 참여의 첫 관문이에요.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계산은 간단해요. 최저매각가의 10%만 기억하세요. 납부 방법은 자기앞수표가 가장 무난해요. 낙찰 못 받으면 100%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낙찰 후 계약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잃어요. 신중하게 입찰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경매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돼요. 입찰보증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도전해보세요.


Disclaimer: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는 높은 법적·재무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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