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요.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커서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손해인지 계산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세액공제 받은 돈 다시 토해내는 구조
IRP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봉 5500만원 이하면 납입금액의 16.5%를 돌려받는데,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도해지하면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체를 다시 내야 해요. 여기에 운용수익까지 합쳐서 16.5% 기타소득세를 물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전체 금액에 세금을 매기면 세무서에 정정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부분 인출이 안 되는 이유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만 빼는 게 불가능해요. 급전이 필요해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돈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원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마음대로 빼쓸 수 있으면 연금 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래도 정말 급한 상황에서는 예외를 둬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6개월 이상 장기요양, 개인회생이나 파산,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부분 인출이 가능해요. 이때는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돼요.
실제 손실 계산해보니
예를 들어 3년간 IRP에 2700만원을 넣고 445만원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운용수익이 100만원 발생했다면 중도해지 시 이렇게 계산돼요.
세액공제 받은 2700만원과 운용수익 100만원, 총 2800만원에 16.5%를 곱하면 462만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세액공제로 받은 445만원보다 17만원을 더 내는 셈이에요.
여기에 금융기관 해지수수료까지 더하면 손실은 더 커져요. 투자상품이 마이너스 수익률이면 원금손실까지 확정되고요.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는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가 추가로 붙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어요. 그래도 기타소득세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워요.
퇴직급여랑 추가납입금 분리하면 유리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한 계좌에 섞어두면 해지할 때 전부 기타소득세 대상이 돼요. 반면 별도 계좌로 분리하면 필요한 것만 해지할 수 있어요.
금융회사마다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니까 여러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해요. 퇴직급여는 A은행, 추가납입금은 B증권사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급여 계좌만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만 내고, 추가납입금 계좌는 유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분리 관리하면 운용전략도 달리할 수 있어요. 퇴직급여는 안정적으로, 추가납입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요.
중도해지 대신 다른 방법 찾기
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IRP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해지하지 않고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금리는 높지만 세금 폭탄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정말 해지해야 한다면 연말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연초에 해지하면 그해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연말에 해지하면 일단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거든요.
해지 전에 반드시 계산해봐야 할 게 있어요. 세액공제 환수액, 기타소득세, 해지수수료, 투자손실까지 다 합쳐서 실제 손실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생각보다 손실이 크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나아요.
IRP는 장기투자 상품이라 중도해지하면 손해가 커요. 처음부터 여유자금으로 시작하고,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은 분리해서 관리하는 게 현명해요.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전략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