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물건 검색할 때 꼭 체크해야 할 5가지


경매에서 물건 검색은 성공의 첫 단추예요. 제대로 된 정보 수집 없이 입찰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법원경매 물건을 검색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실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등기부등본에서 권리관계 파악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할 수 있어요.


표제부 체크사항

  • 주소, 지번, 면적이 매각물건명세서와 일치하는지
  • 건물 구조와 용도가 실제와 같은지
  •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

갑구 필수 확인

  • 현재 소유자가 채무자와 동일한지
  • 가압류, 가처분, 압류가 있는지
  •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언제 됐는지

을구 권리분석

  •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채권최고액
  • 전세권이나 지상권 존재 여부
  •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의 기준점이에요. 이것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는 대부분 경매로 소멸하지만, 앞선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해요.


현황조사서로 점유상태 확인하기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작성한 보고서예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점유자 파악 포인트

  • 채무자 본인이 거주하는지
  •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신고일과 계약일
  • 점유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지

대항력 판단 기준

  • 주택은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 상가는 사업자등록 + 점유 + 확정일자 = 대항력
  • 경매개시결정 전 대항력 취득했는지가 핵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배당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계산해야 해요.


감정평가서로 시세 차이 분석하기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가격 산정 자료예요. 감정가는 경매 시작가의 기준이 돼요.


감정평가서 핵심 체크

  • 감정평가 시점 (보통 6개월~1년 전)
  • 건물 노후도와 수선 필요 항목
  • 주변 시세 대비 감정가 수준

시세와 비교 방법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활용
  • 주변 매물 호가와 비교
  • 감정가 대비 70-80%가 일반적 낙찰가율

감정가와 실제 시세 차이가 크면 입찰 전략을 다시 짜야 해요.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같은 호재가 감정 이후에 생겼는지도 확인해요.


매각물건명세서로 특별조건 확인하기


매각물건명세서는 경매 물건의 설명서예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법원경매정보에서 볼 수 있어요.


필수 확인사항

  • 일괄매각인지 개별매각인지
  • 유치권 신고 여부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 인수해야 할 권리 목록

특별매각조건 주의

  •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 (분리 불가)
  • 농지 취득자격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

명시되지 않은 하자는 낙찰자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 지하 배관 파손이나 누수는 감정평가서에 없어도 본인이 감수해야 해요.


현장방문으로 실제 상태 확인하기


서류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어요. 현장방문(임장)은 필수예요.


현장 체크리스트

  • 실제 점유자와 현황조사서 일치 여부
  • 건물 상태와 즉시 수리 필요 부분
  • 주차 가능 여부와 진입로 상태
  • 주변 혐오시설이나 소음원

추가 확인사항

  • 인근 공인중개사 통해 실거래 정보 수집
  •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연체 확인
  • 구청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열람

점유자가 협조적인지 적대적인지도 중요해요. 명도 비용과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빈집이라도 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 중일 수 있어요.


결론


법원경매 물건 검색은 이 5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하면 돼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 현황조사서로 점유확인, 감정평가서로 시세파악, 매각물건명세서로 조건확인, 현장방문으로 실제확인. 하나라도 빠뜨리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경매는 정보싸움이에요. 꼼꼼한 사전조사가 성공 경매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몇 번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Disclaimer: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경매는 높은 법적·재무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경매 참여 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작성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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